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7 2014고정1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02:10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C 소재 평택경찰서 D지구대에 폭행 사건으로 연행되어 온 후, 사건 처리가 끝났음을 기화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저 사람은 경찰도 아니야, 깡패야!”라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는 “왜 사람들을 분리 시켜놔 당신들 깡패야 경찰관 맞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약 2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동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