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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 C에게 “야 십할 놈들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안 되냐, 죽여 버린다, 일하기 싫으냐”라는 등 30여 분 동안 위 역무실을 돌아다니며 위 역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역무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역무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하순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에서, 응급환자용 심장자동제세동기를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중앙유리 보호판(가로, 세로 20센티미터 가량)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C, L, K, D, E, G, M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역무실 구조, 손괴된 유리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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