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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역 개찰구 앞과 역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 쪽, 공판기록 71 내지 73 쪽).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시각 장애인 안내를 하는 F도 경찰에서, 찍는데 안 찍혔다는 일로 싸우면서 역무원인 피해자와 남자 두 명( 피고인과 J) 이 역무실에 들어왔고, 피해자와 피고인 외의 남자는 욕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만 계속 욕을 했고, 피고인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이 제지했더니 자신에게까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4, 26 쪽). 당시 역무실에 있었던

G, H, I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였고 시각 장애인 도우미 할아버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37, 39, 41 쪽). 위 진술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일행이었던

J도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며,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 오갔고’( 증거기록 81 쪽)[ 그러면서 피해자가 뭐라고 욕설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증거기록 81 쪽, 공판기록 82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야.”, “ 이 새끼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증거기록 82, 83 쪽), 역무실 안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봉사자 영감이 끼어들자 “ 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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