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0:30경 인천1호선 B역 지하철 열차 내에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승객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한 B역 역무원들에 의해 지하철 열차에서 하차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4. 00:30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역 역무실 내에서 위 역무실에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다. 증거자료 가지고 와라. 여기 대장 나오라고 해라. 내가 강제로 전철에서 내리게 되어 택시타고 서울까지 가야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열차 내 소란행위, 욕설 및 시비 행패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해줄 것을 요청받자, 역무원 D 및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같으면 씹할놈아 욕 안하겠니. 이 개새끼야. 녹음해 씹할놈아. 야 새끼야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세금의 녹을 먹는 개새끼들이니. 까불지마 개새끼야. 너 이 새끼야 너희 아버지가 개새끼야. 너를 갖다가 피를 토한다 씹할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