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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5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무실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역무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그곳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역무원과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모욕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서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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