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6: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2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전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9cm 가량의 식칼을 꺼내어 들고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내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각 식칼을 들이 대며 “이 씨발놈들 오늘 죽여 분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들이댄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