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8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81』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피해자 C(70 세) 이 평소 자신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면서 무시하여 왔고, 최근에 다른 여자와 문자와 전화를 몰래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해자의 암 투병 중 병 수발을 다하여 살려 놓았음에도 외도를 한다는 배신감으로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0 경 대구 북구 D 주택 3 층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언젠가는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게 되자,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식칼( 전체 길이 24.5cm , 칼날 길이 13.5cm )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위 식칼로 힘껏 1회 내리 찍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동맥 절단 등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6 고합 587』 피고인은 2016. 6. 18. 공소장에 기재된 ‘2016. 5. 18.’ 은 오기로 보임 06: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 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 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와 서로 방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위 식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에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