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406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8cm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찌르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거지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어깨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