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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406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8cm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0cm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찌르며,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다시 위 주거지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어깨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2013.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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