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01:30경 거제시 C건물 501호에서 피해자 D(34세),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규직인 피해자들이 계약직인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팔을 잡고 자신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를 뿌리치면서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혈흔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식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상해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