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E, 24세), F 등 베트남 사람들과 속칭 ‘속띠아’라는 베트남 도박을 하여 315만 원을 잃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F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F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피해자, F 등이 도박을 하고 있는 위 D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를 찾았으나 F가 없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F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F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도박을 하러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 소견서, 진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