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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7161 판결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공2007.9.1.(281),1390]
판시사항

2개의 신체상이의 상이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위임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훈)

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에 재직하다가 1998.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정년퇴직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1.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 결과 ‘신장병 합병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경우’라는 소견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3급 20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5. 6. 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도 상이의 추가인정을 받고,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내과 과목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의견으로 3급 20호 판정을, 이비인후과 과목에 대하여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118dB, 좌측 45dB의 난청 보임’을 이유로 7급 301호 판정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에 의한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 9. 5. 원고에게 “종전의 3급 20호에서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가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농, 좌측 52dB의 감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상이등급 중 6급 1항 38호에 준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재분류되어야 하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는 중복된 2개의 상이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따라서 원고와 같이 상이등급이 3급과 6급인 경우는 물론이고,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대한 종합판정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중복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이 요구되나 종합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이처 종합판정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다른 종합판정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고,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적어도 중복된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인 3등급보다 1등급을 상향한 2등급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의 재분류신청을 거부하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는, “ 영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위 각 종합판정기준표를 보면,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란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 상향된 상이등급을 표시하고,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지 않고 중한 상이등급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 것으로 보이며, 그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1등급 상향되는 경우에서부터 5등급 상향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반면에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동일한 경우 내지 등급차가 1등급인 경우는 물론, 등급차가 2등급인 2급과 4급, 3급과 5급, 4급과 6급 1항인 경우에도 그 종합판정 결과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위임범위,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있는 점( 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2헌마90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였다고 오해하여 이를 전제로 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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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6.7.10.선고 2005구단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