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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6구단8191 판결
상이등급결정취소
사건

2016구단8191 상이등급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6. 7. 1. 육군 소속 탄약정비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육군 B부대 탄약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26. 탄약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리고 2009. 1. 13. 탄피가 든 철탄통을 운반하다가 다시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외측 발목인대의 손상을 입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악화되었음을 사유로 2010. 9.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배해당 결정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2구단208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누5264 판결, 대법원 2015. 4. 23.자 2015두158 판결).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 2형(좌 족관절), 무월경, 프로락틴혈증, 반응성 우울증, 통증장애, 신체형 장애 NOS, 주요 우울성 장애(단일에프소드, 상세불명), 상세불명다한증, 양안 안구건조증, 양안 각막 미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6. 3. 3. 중앙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2항에 의하면, ①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제1항), ② 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① 법 제6조의4 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의 구분 중 1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6급으로 1항과 2항으로 세분하며(제1항),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고(제2항),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으며(제3항),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산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제4항).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30.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①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상이계열)별로 판정하는데(제8조 제1항, 제2항, 별표 2), ②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고(제8조의3), ③ 영 제14조 제2항에 따른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8조의4).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신경상이(계열번호 11)'와 '정신상이(계열번호 12)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애등급 내용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2) 작열통(灼熱痛, Causalgia)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한다.

3) 통상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지만 때로는 강한 동통이 지속되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고는 구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 44호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상이'에 대하여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D, E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정신상이'와 관련하여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신경상이'에 대하여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F병원 의사 G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동통 등 감각이상'과 관련하여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5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는 6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이상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는 7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별표 4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5급 21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6급 1항 122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6급 2항 44호), 국소부위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7급 401호)'로 각 구분함으로써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한 상이등급을 정함에 있어서 그로 인한 취업의 제한정도(또는 노동능력의 제한정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통증이 '죄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상이등급(5급 내지 7급)을 정함에 있어서 그 통증으로 인한 취업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위 별표 4에서는 상이등급 5급 2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상 상실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상이등급 5급 21호에 해당하려면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상 상실한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감정인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전신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전신통증이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닌 점, 위 감정인은 맥브라이드표를 준용하여 장애율 43%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맥브라이드표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그 자체에 대한 장해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1) 위 장해율 43%도 상이등급 5급 21호에서 정한 기준(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상 상실한 자)에 미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이등급 5급이 인정되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6급 2항 44호의 하나로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로 확인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심한 전신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관절구축이나 근위측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위 규정내용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하면, 원고가 6급 2항 4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감정인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서 관절 가동범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면 혹은 전신마취 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사 후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인해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6급 2항 44호 이상의 상이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점, 위 감정의는 원고의 관절구축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원고가 하루 종일 VAS 10/10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심부체성통각과민검사 등에서도 양성반응뿐 아니라 심한 통증을 호소했기에 취업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의 장해율이 43%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로서 6급 2항 44호에 준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하는 정신상이' 및 '상이등급 6급 2항 44호 에 해당하는 신경상이'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상이와 신경상이는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 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인 6급 2항 44호로 판정하여야 한다2).

이와 달리 신경상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43%와 정신상이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율 16%에 대하여 중복장애율을 산정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상 상실한 자(상이등급 5급 21호)'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주진암

주석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그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수정된 국제통증학회(IASP) 기준, J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제6판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고, 의료계 내에서도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에 관하여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는 반면 A.M.A, 지침 제5판 및 제6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판정 기준과 신체장애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심법원의 K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영구장애 판정 기준이나 항목이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경우 A.M.A. 지침 제5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니지만, 이질통, 발한장애, 피부온도 변화 등으로 보아 A.M.A. 지침 제6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A.M.A. 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 정도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피고의 장애는 약 5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④ 피고는 통증으로 인해 자가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식사, 옷입기,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데,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 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두7161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는,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 등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위 각 종합판정기준표를 보면,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란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종합판정결과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는 경우에는 그 상향된 상이등급을 표시하고,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상향되지 않고 중한 상이등급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 것으로 보이며, 그 종합판정된 상이등급이 2개의 신체상이 중 중한 상이등급보다 1등급 상향되는 경우에서부터 5등급 상향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반면에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동일한 경우 내지 등급차가 1등급인 경우는 물론, 등급차가 2등급인 2급과 4급, 3급과 5급, 4급과 6급 1항인 경우에도 그 종합판정 결과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서 정하여질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있는 점(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2헌마90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유독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 6급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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