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훈외 1인)
피고, 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7. 3.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에 재직하다가 1998. 12. 31. 정년퇴직한 사람으로, 정년퇴직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1.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았고, 신체검사 결과 ‘신장병 합병에 의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중인 경우’라는 소견 하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3급 20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6. 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에 대하여도 상이의 추가인정을 받고, 상이등급의 재분류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결과, 내과 과목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의견으로 3급 20호 판정을, 이비인후과 과목에 대하여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118dB, 좌측 45dB의 난청보임’을 이유로 7급 3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상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서 정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에 의한 상이처(상이처)의 종합판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5. 9. 5. 원고에게 ‘종전의 3급 20호에서 3급 20.301호로 상이호수가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재분류신체검사 결과통지[결국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상이등급의 재분류신청을 거부하는 처분과 같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595 판결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농, 좌측 50dB의 감음성 난청이고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상이등급 3급 17호에 해당되므로, 결국 원고는 3급 20호 및 3급 17호의 2가지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에 따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종합판정기준에 의하면 3급 20호와 3급 17호의 중복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은 2급이므로, 원고의 재분류등급을 3급 20.3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귀 장애는 우측 농, 좌측 52dB의 감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정한 상이등급 중 6급 1항 38호에 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 [별표 4]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이 재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는 중복된 2개의 상이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따라서 원고와 같이 상이등급이 3급과 6급인 경우는 물론이고,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2급과 6급인 경우에 대한 종합판정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누락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중복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이 요구되나 종합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이처 종합판정을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다른 종합판정기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복상이의 경우 종합판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각 상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다 중한 상이 하나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은 과대 또는 과소보상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므로 중복상이에 대한 종합판정을 통하여 적정한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에 규정된 종합판정기준은 6급2항이 중복된 경우(종합판정표 15)를 제외하고는 중복상이에 대하여 보다 중한 상이등급에서 최소한 1등급을 상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적어도 중복된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인 3등급보다 1등급을 상향한 2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의 재분류신청을 거부하고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