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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9가단5970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21.40㎡를 인도하고,

나. 2020. 4. 12.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321.4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세 별도), 수도료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9.부터 2022. 6.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3층 전부 321.40㎡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독서실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19. 3. 19.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2. 12. 피고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의 정산 피고는 2019. 3. 19.부터 월차임 5,000,000원과 부가가치세 500,000원 및 수도료 100,000원의 합계 5,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4. 11.까지 5,600,000원씩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합계 6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인도의무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월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서 2019. 12.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321.40㎡를 인도하고, 2020. 4. 12.부터 위 3층 전부 321.40㎡ 인도일까지 월 5,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차임 등 상당을 부당이득금 등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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