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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15 2015가단185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80만 원과 2015.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2014. 6. 8.부터 2015. 6. 7.까지의 월차임 78만 원, 2015. 6. 8.부터 2016. 6. 7.까지의 월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6.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8.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6. 24. ‘본인이 2015. 6.까지 10개월분의 월차임 78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2015. 9.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780만 원(2015. 6. 7.까지의 미지급 월차임)과 2015. 6. 8.부터의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780만 원(2015. 6. 7.까지의 미지급 월차임)과 2015. 6. 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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