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의 대표이사 C과 피고는 40년 친구이다. 피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는 C의 보험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고, C이 원고를 설립한 후인 2008. 8. 27.부터 2015. 2. 28.까지는 원고의 직원으로 보험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개인용,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그 수수료 전액을 C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원고의 여력에 따라 최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의 요청으로 사용인 코드를 ‘스마트에셋 주식회사’(이하 스마트에셋이라고 한다
)라는 보험대리점에 등록하여 개인용,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영업을 하였다. 4)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스마트에셋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에게 보험수수료를 입금하고, 피고는 그 수수료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도록 원고와 피고, 스마트에셋 사이에 약정되었다.
5) C과 원고의 직원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위 사용인 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스마트에셋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피고에게 보험수수료를 입금하였다. 6) 그런데 피고가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할 수수료 중 40,226,993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0,226,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이 2007년 말경 모두 친구 사이인 피고, D, E에게 함께 보험모집업을 동업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