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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아산시 소재 D주유소 등 2개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들이고, E는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엘글로벌(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7회차까지 보험료만 납입하면 8회차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없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위 주유소 운영도 어려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던 중, 2010. 8.경 위 주유소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로부터 위 골드리치 연금보험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위 보험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조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마치 매월 보험료를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보험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8. 30.경 위 주유소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보험에 가입할테니 케이엘글로벌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수수료를 빌려주면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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