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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31649
부당수당 및 편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허락 없이 원고의 코드를 이용한 경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및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8.부터 2016. 3. 7.까지 보험대리업을 하는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D 사업단의 대표이다.

나. 실제로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가 다른 보험모집인의 코드를 이용하여 경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코드명의자에게 수당 또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를 지급하고, 코드명의자가 위 수수료를 실제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다. 원고는 D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 C와 아래와 같이 삼성화재 코드 비밀번호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1) 2015. 8. 21. 원고 : E C : 완료했습니다 2) 2015. 12. 9. 원고 : F C : 감사 베리베리 생유~~~

라. 아이에프에이 주식회사는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45건으로 회신하였는데, 그 중 C가 원고의 삼성화재 코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아래 경유계약 수수료를 지급받아 C에게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명 납입금액 1 2015. 8. 24. G 257,250원 2 2015. 9. 17. H 663,630원 3 2015. 9. 18. I 72,680원 4 2015. 9. 18. I 75,370원 5 2015. 9. 20. J 1,341,930원 6 2015. 9. 25.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68,590원 7 2015. 9. 30.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590,270원 8 2015. 9. 30.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29,460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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