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1가합13559
수수료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는 모두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03. 11. 7.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06. 9. 19. 설립된 이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9. 1.경 보험대리점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9. 2.경부터 2010. 3.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이관되었고,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원피고 양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원피고 소속 각 지점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급여, 임차료, 통신비, 비품 구입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함), 원피고 소속 각 지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제휴 보험사 등으로부터의 임차지원비 수령 및 반환, 원피고 소속 각 지점에서 사용되는 집기(전산기기 포함), 빔프로젝트 등의 사용이 통합되어 공동으로 관리운영되었다.

특히 원피고 소속 각 지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계에 있어서, ① 2009. 3.경부터 2009. 5.경까지의 기간에는, 원피고 소속 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제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수료를 일단 원고가 모두 취합하여 원피고 소속 각 보험설계사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는 형태를 취하다가, ② 2009. 6.경부터 2010. 3.경까지의 기간에는, 원피고 소속 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제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수료를 일단 피고가 모두 취합하여 원피고 소속 각 보험설계사들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정산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