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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75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와 합동하여, 번호판 없는 검정색과 파란색이 섞인 VF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학생들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후 도망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2. 9. 13. 21:30경 대구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뒷좌석에 D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D가 “전화기 한번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즉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D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5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M520 차량을 타고 다니며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위 G, H, I와 합동하여, 2012. 9. 5. 22:00경 포항시 북구 J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학생인 피해자 4명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들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G은 H, I와 함께 차에서 내려 “너거 거기서 뭐하노, 자전거 훔칠라 하나, 휴대폰 좀 쓰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2 스마트폰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 2대 등 총 4대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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