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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단10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05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하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면 곧바로 매입해주겠다고 하여 스마트폰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3. 30.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앞길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오자 피고인 B은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게 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도망갔다.

(2) 피고인들은 2015. 4. 3. 18:50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함께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한 개를 더 개통하면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개통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I이 키보드를 구입하겠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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