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노4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큰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