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25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