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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1명의 피해자가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은 8회 뿐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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