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노9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시비와 폭행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