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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8 2018고단3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 라는 상호로 소속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 자재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1. 2018. 1. 13. 경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및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 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 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7:25 경 위 ‘E’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53 세 )으로 하여금 작업 시 안전모 및 안전 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거나 난간 등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눈이 내린 직후 위 사업장 건물 창고 옆에서 안전모 및 안전 대 등 아무런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약 3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 드릴을 이용하여 철골 구조물의 선반 진열장 지붕을 제작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8. 1. 17. 경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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