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사업장의 사업주로, 위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지시ㆍ관리하는 한편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이 지상 3 층 신축건물 외벽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작업 발판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 대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층 외벽 작업 발판의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7. 28. 08:15 경 위 사업장 3 층 외벽 작업 발판에서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D(52 세 )으로 하여금 약 5m 아래의 옆 건물 옥상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4 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은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경 위 사업장 3 층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 비계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