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1:30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부인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J을 때렸고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아파트에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순경 K 등의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이 내 집에 왜 왔냐
” 고 소리치며 쟁반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그 곳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 가로 20cm , 세로 5cm , 두께 0.5cm ) 을 들어 경찰관들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K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조각을 K의 목에 들이 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K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 및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및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