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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8:44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 취객이 나가지 않고 있다’ 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이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둘러 경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제 1,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태양이 중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재범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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