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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48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5. 20:0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29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지름 30cm) 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5. 20: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D의 방문을 내리 찍었고, 이에 F 등으로부터 가위를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들고 있던 가위 날이 F을 향하도록 고쳐 잡고 F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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