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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8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50부터 01:02 경까지 112에 ‘C에서 잔돈 2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는 내용으로 수회 신고 하여, 같은 날 01:10 경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이 있는 밀양시 F 건물 앞길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민사 사안이라고 설명하자 ‘ 경찰 너 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 가, 이 씹할 놈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서 철수를 하겠다고

설명한 후 경위 E과 순경 G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쪽을 가로막고, 이에 순찰차가 후진하자 ‘ 개새끼야 서라, 어디가 노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따라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순찰차의 앞면 유리창에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 문,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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