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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25 경 광주 동구 독립로 264번 길 25 반도 전자 상가 사거리에서 C 등 3명을 폭행한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 경 광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피의자 대기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야 씹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냐,

좆 까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위 F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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