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취객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좆같은 새끼야, 니 미 씹이다, F 똘마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과 근무 조끼에 침을 2회 뱉고 왼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15. 00:39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이로 수 회 물어뜯어 약 7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휴대폰 영상 CD의 재생결과
1. D 지구대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699 공무집행 방해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