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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3)민,63;공1981.11.15.(668) 14371]
판시사항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담보조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중에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위 등기말소 청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및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로 부터 잔존채무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박인조

피고, 상고인

강복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6.18경 부터 1975.11.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서 합계 금 27,235,000원을, 이자는 월 4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원판시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거친 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위 부동산 중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시 피고 앞으로 원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 및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목적이 아니고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신의칙 및 대물변제, 대물반환 완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계산방법에 의하여 본건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79.9.27 현재 원고의 잔존채무액은 금 17,302,067원인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 채무액의 산정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본건과 같이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위 각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 채무가 남아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담보 자체를 다투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위 잔존채무 금 17,302,067원 및 이에 대한 1979.9.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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