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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6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9.1.(927),2409]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8,000,000원을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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