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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5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무고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 판시 무고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D는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사기죄, 횡령죄 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 피해금액 등을 볼 때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D를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법원에서의 추가 변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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