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13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고단8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제2의 다항, 제2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범하지 않았다.
특히 각 무고의 점은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 징역 6월, 나머지 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2020고단88 무고죄를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위 무고죄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한 사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부분에는 무고죄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