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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13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20고단8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제2의 다항, 제2의 마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범하지 않았다.

특히 각 무고의 점은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 징역 6월, 나머지 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에 관한 직권판단 무고죄에 있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2020고단88 무고죄를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 위 무고죄의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을 철회하고 이 부분 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한 사정은 그대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20고단88 무고죄 부분에는 무고죄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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