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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7노414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1245의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BA으로부터 EG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BA을 위하여 고소내용정정서를 작성해주었을 뿐,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A과 공모하여 EG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1505의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고, 직원으로서 렌트차량을 이용하다가 반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제4원심판결 중 2016고단2340의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제4원심 판시 공소사실 중 J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기부분은 제1원심판결 중 2016고단1505의 사기부분과 공소사실이 동일하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

(4) 제5원심판결 중 2015고단5647의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양도담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5) 제5원심판결 중 2015고단8396-1의 피해자 BJ와 관련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BL, BN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BU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W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을 뿐 피해자나 BL, BN에게 “이 사건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

(6) 제5원심판결 중 2015고단8396-1의 주식회사 BE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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