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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98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로, 제1원심판결 제3쪽 제2, 3행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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