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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5737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2008. 12. 1.자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하단476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09하면4767호 면책 사건에서 2010. 11. 22.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0. 12. 8. 확정된 사실,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을 제6 내지 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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