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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0257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8.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9.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4. 8.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3289호로 파산선고를, 2015. 8. 19.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3292호로 면책결정을 각각 받고, 위 면책결정이 2015. 9.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원고의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액이 100,000,000원이 아닌 4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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