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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252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0. 9. 7. C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로부터 공동으로 액면금 56,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위 회사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회사나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5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6613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1하면6613호 면책 사건에서 2014. 1. 2.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4. 1. 22. 확정된 사실, 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56,000,000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56,000,000원의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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