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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4가단567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부터 공급한 물김대금 중 아직 52,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1839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3하면1839호 면책 사건에서 2013. 5. 8.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3. 5. 23. 확정된 사실, 위 파산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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