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465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4: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