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이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출입문을 당기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내 집인데 왜 가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