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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8 2019고단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20. 02:07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02:40경 제1항 기재 D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삼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어쩌라고, 체포해,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경 F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파일 첨부) -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 D와 그의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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