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218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48경 피해자 B(38세)의 집인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 일을 따지기 위하여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아래위로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등)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