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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20고단218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48경 피해자 B(38세)의 집인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 일을 따지기 위하여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아래위로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등)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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