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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76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 ***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야이 씨발년아, 안에 있는거 다 알고 있어,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도어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문을 발로 차고, 창문 방범창을 잡아 뜯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및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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