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1:40경 무렵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장 외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커터 칼로 비닐을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① 시가 1,792,000원 상당의 황태부채포 4박스, ② 시가 1,360,000원 상당의 제사포 2박스, ③ 시가 3,600,000원 상당의 황태채 3박스, ④ 시가 384,000원 상당의 통황태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와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1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지 촬영사진, CCTV녹화영상(H)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 변제한 점, 199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