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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0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8. 9. 22: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 업는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라면 등 식료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2층 방에서 CCTV를 보고 달려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2:45경 위 식당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한 방범창틀을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브로 돌려 이를 뜯어내고 창문 틈으로 몸을 넣어 안으로 침입하여 돈 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및 시가 2천 원 상당의 라면 2봉지 등 합계 7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D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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